[인터뷰365 이수진 기자] 걸그룹 AOA 멤버로 가수이자 연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설현 측이 합성사진 유포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22일 설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설현의 합성사진 제작 및 유포 사건과 관련해 지난 3월 서울강남경찰서에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합성사진 유포자 2인을 조사했고, 이 중 1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사이버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소속사 측은 전했다.
아울러 소속사는 설현이 직접 관리하는 SNS(인스타그램) 메시지를 통해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인천지방검찰청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음란물유포, 불안감조성) 혐의를 모두 인정해 현재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FNC엔터테인먼트 측은 "이외에도 소속 아티스트들과 관련한 명예훼손 및 인신공격성 게시물 게재, 허위사실 유포, 악의적 비방 등에 대해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속 아티스트의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잘못된 사이버문화를 바로잡기 위해 앞으로도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선처 없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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