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 기자] 서울 시내버스를 탈 경우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는 가지고 탈 수 있지만,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는 버스 반입이 금지된다.
2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버스 반입 제한 음식물 세부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세부 기준에 따르면 가벼운 충격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이나 포장되어 있지 않아 차 내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물은 운전자가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여기서 '가벼운 충격'이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을 포함한다. 차 내에서 먹을 목적이 아니고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은 탑승 시 소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일회용 포장 컵에 담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일회용 컵에 담긴 치킨·떡볶이 등 음식물, 여러 개의 일회용 컵을 운반하는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등은 반입이 금지된다. 아울러 차 내에서 음식물 먹는 승객은 운전자가 하차시킬 수도 있다.
반면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피자 등 음식물,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밀폐형 텀블러 등에 담긴 음식물, 비닐봉지 등에 담긴 식재료와 시장 등에서 구입·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은 들고 탈 수 있다.
이번 세부기준에는 올해 1월 4일 음식물 반입 제한 시행 후 최근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시민의 의견과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운수회사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담았다.
'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지난 1월 4일부터 서울 시내버스 내 음식물 반입이 제한이 시행됐다. 그러나 시내버스에 가지고 탈 수 없는 음식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시민과 운전자의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자, 서울시는 이 같은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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