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아모레퍼시픽 "해당 제품 교환·환불"
중금속 허용기준 위반 화장품 회수‧폐기...아모레퍼시픽 "해당 제품 교환·환불"
  • 황주원 기자
  • 승인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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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허용 기준 위반 화장품/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뷰365 황주원 기자] 아모레퍼시픽은 중금속 허용 기준을 위반한 해당 화장품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 조치를 진행키로 했다.   

20일 아모레퍼시픽 측은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고객들이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아리따움 및 에뛰드하우스 매장에서 교환 및 환불을 받을 수 있으며,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 고객상담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앞서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발표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과 에뛰드하우스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일부 제품이 중금속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중금속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업체의 13개 품목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조치한다고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고농도로 노출되면 폐나 눈을 자극할 수 있고, 위장장애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식약처 측은 "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경기도 김포 소재의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라고 설명했다.  

 

황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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