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안내 받는다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6개월 전에 안내 받는다
  • 황주원 기자
  • 승인 2018.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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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황주원 기자] #김 씨는 연휴를 이용해 친구들과 오래 전부터 준비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 여권과 예약한 항공권 등을 챙겨 설레는 마음으로 공항으로 향했다. 그러나 출국수속을 받으러 갔다가 황당한 말을 들었다. 김 씨의 여권 유효기간이 5개월 28일밖에 남지 않아서 항공사가 발권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씨는 친구들과 함께 출국할 수 없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여권 소지자에게 여권 유효기간 만료를 안내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18개 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57개 행정 및 민원제도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여권을 사전에 갱신할 수 있도록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여권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만료 예정일을 미리 안내할 계획이다.

또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 변경신고만 하면 운전면허증 주소도 자동 변경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하면 지방출입국사무소(출장소)나 시·군·구청(읍·면·동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한 후 별도로 경찰관서를 찾아가 운전면허증 주소도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외에도 행정기관을 방문하는 시각장애인과 저시력 노인인구 등을 위해 방문신청으로 발급받는 민원서류들도 음성안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희망키움통장Ⅱ 가입조건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황주원 기자
황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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