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 무죄 이창명 "1년 9개월 만에 오해 풀어...다행"
음주운전 혐의 무죄 이창명 "1년 9개월 만에 오해 풀어...다행"
  • 황주원 기자
  • 승인 20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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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황주원] 방송인 이창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음주운전 혐의를 벗었다.

16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창명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만 5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술자리에서 피고인이 마신 양과 사고 당시 혈중 알콜 농도, 음주 속도 등을 판단하기 어렵다. 이를 근거로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수치를 산정했을 때, 음주운전 단속 기준치인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으로 운전했다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없다. 이에 항소심 선고 역시 1심 판단과 같이 한다"라고 밝혔다.

선고 후 이창명은 "이번 판결에서 제가 음주운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에서) 명백히 밝혀 주셔서 오해를 풀 수 있었다. 가족들 및 방송사 관계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며, 저를 믿고 사랑해주신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처음 시작했을 때의 이창명으로 돌아가 초심을 되찾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로 인해 폐지된 방송 프로그램의 여러 스태프분들에게 1년 9개월 만에 오해를 풀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며 다시 한번 죄송한 마음을 전했다.

앞서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교통신호기와 충돌한 후 승용차를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아 음주 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았다. 

황주원 기자
황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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