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서울시가 올해 청년활동지원사업 대상자 5천명을 모집한다.
청년수당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서울시에 주민 등록한 만 19세부터 2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이면 누구나 홈페이지(youthhope.seoul.go.kr)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난해와는 달리 중위소득 150% 이하(지역 가입 3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18만8200원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지난해 일부 대상자의 '고소득 가정' 논란이 일었기 때문에 붙은 조건이다.
또 지난해 가구 소득과 미취업 기간을 50대 50 같은 비율로 산정한 것과는 달리, 올해는 가구 소득 60점에 미취업 기간 40점을 배정해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을 우선 지원한다.
모집 기간은 5월2∼19일이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5천명을 선발해 오는 6월21일 발표한다.
선정된 이들에게는 7월부터 월 50만원씩 지급한다. 지원 기간은 최소 2개월에서 최대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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