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기자·홍보 관련 Q&A-기자간담회·홍보행사 10만원 스테이크는?
‘김영란법’ 기자·홍보 관련 Q&A-기자간담회·홍보행사 10만원 스테이크는?
  • 편집실
  • 승인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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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동필】지난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에 대해 일부에서는 아직 혼란이 일고 있다.


식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큰 울타리는 이해가 되지만, 여전히 세부사항에 있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잘 알 수 없다. 법 시행 초기에 나타나는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이에 인터뷰365 재무팀에서 기자(매체) 혹은 홍보와 관련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김영란법 Q&A'를 마련했다.


Q 홍보팀이 1회 3만원(술값 포함) 이상 밥을 사면?
A 기자와 홍보팀 모두 과태료 : 연간 총 300만원 이상이면 형사처벌


Q 기자가 홍보팀 혹은 공무원 등에게 밥(3만원)을 사면?
A 물론 양측 과태료 대상


Q 출입처에서 5만원 이상 선물을 받으면?
A 무조건 처벌


Q 5만원 상당의 홍보물(기업 로고가 든 만년필·사실상 재판매 불가 제품) 등은?
A 받아도 상관없다. 위반 아니다. 다만 명절 선물은 무조건 5만원 미만


Q 한번에 100만원 수수?

A 직무 연관성 관계 없이 형사처벌

Q 1년에 총 100만원이상 밥값, 선물, 경조사 등으로 동일인(기업)에게 받으면?
A 직무 연관성 관계 없이 과태료

Q 기획사가 준 공짜 공연 티켓?
A 받으면 안된다


Q 기자간담회/홍보행사 제공 10만원짜리 스테이크?
A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이므로 허용


Q 기자간담회/홍보행사 이후 제공되는 기념품은?
A 직무와 관련된 공식행사이므로 허용. 다만 사회 통념을 벗어난 것은 논란

Q 기업 후원 공짜 해외 취재?
A 논란의 여지가 있음. 직무와 관련 있으나 통상적인 범위를 놓고 논란

Q 자비 해외 취재 후 광고 협찬 받으면?
A 직무 관련성 밝히기가…다만 기업광고 및 협찬은 위법 아님

Q 기자와 취재원간 골프?
A 한 쪽이 비용을 다 내면 둘 다 과태료


Q 홍보팀 등 취재원에서 결혼식 등 경조사비는?
A 10만원까지. 10만100원 처벌. 다만, 상조회, 동창회 등 내부 규정에 따라 주는건 상관없음


Q 기자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 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Q 광고부가 기업에게 광고와 협찬금 등을 요구하면?
A 고유 업무인 만큼 OK


Q 제품 및 서비스 구입시 기업에 가격 할인 등을 요구하면?
A 부당청탁 행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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