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
법원, 부산국제영화제 자문위원 68명 효력 정지
  • 황주원
  • 승인 201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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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황주원】지난달 말 부산국제영화제(BIFF) 정기총회를 앞두고 이용관 당시 집행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의 효력을 본안소송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14부(박종훈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부산시가 BIFF 집행위를 상대로 낸 'BIFF 신규 자문위원 위촉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위원장이 자문위원들을 대거 위촉한 것은 기존 임원이나 집행위원의 수를 현저히 초과해 조직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본질적인 변경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자문위원에게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정관과 합쳐져 조직위원회의 의결권 행사구조를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 정관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는 자문위원의 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집행위 측이 조직위원회의 정관 개정을 위한 총회 소집을 요구하고 있고, 총회가 열려 정관개정이 이뤄지면 이를 둘러싼 법률관계가 더욱 복잡해질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집행위원장의 자문위원 위촉 효력에 대해 자문위원 위촉 무효확인 사건의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자문위원의 위촉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부산시의 신청은 이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부산국제영화제 총회 의결권을 갖는 자문위원은 본안 소송에서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이 전 위원장이 위촉한 자문위원 68명을 제외한 39명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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