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전 소속사로부터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개그맨 김준호·김대희가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지난해 12월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김준호·김대희 등 4명에 대해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했다.
코코엔터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김준호는 지난해 김우종 공동대표가 회삿돈을 횡령해 해외로 도주하면서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주지 못하는 등 논란을 빚자, 폐업을 결정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코코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권한대행을 맡은 유모씨는 김씨 등의 일방적인 언론보도로 코코엔터가 이미 파산한 것처럼 잘못 알려져 채권자 등이 손해를 입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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