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낙하속도놀이 하던 초등생으로 밝혀져
용인 '캣맘' 사건 용의자, 낙하속도놀이 하던 초등생으로 밝혀져
  • 황주원
  • 승인 201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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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황주원】경기도 용인시에서 벌어진 '캣맘' 벽돌 사망사건의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의자는 해당 아파트 같은 단지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자신이 한 일이 맞다고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엘리베이터를 통해 친구 2명과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다. 친구들과 '옥상에서 물체를 던지면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를 놓고 놀이를 하던 중 옥상에 쌓여있던 벽돌 하나를 아래로 던졌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만 14세 이하 형사미성년자여서 형사 입건 자체가 불가능하다.


용인 캣맘 사건은 8일 경기 용인 수지구의 한 18층짜리 아파트 화단에서 박모(55·여)씨와 또다른 박모(29)씨가 고양이집을 만들던 중 아파트 상층부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50대 박씨가 숨지고, 20대 박씨가 다쳐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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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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