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매니저, 팬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엑소 매니저, 팬 상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 김보희
  • 승인 201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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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소의 매니저가 엑소 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받았다. 사진=SM

【인터뷰365 김보희】그룹 엑소(EXO)의 매니저가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의 매니저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에서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중 엑소의 사진을 찍던 팬 B씨의 뒷머리를 손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엑소는 지난해 지난달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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