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국회통과,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무조건 형사처벌
김영란법 국회통과, 100만원 이상 금품 향응 무조건 형사처벌
  • 황주원
  • 승인 201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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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이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사진=TV조선 캡처

【인터뷰365 황주원】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품수수금지법 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함으로써 김영란법은 국회에 제출된 지 929일 만에 공식적으로 법제화됐다.


김영란법은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1년 6개월 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공직사회는 물론 재계·언론계·교육계 등에 적용되며, 다만 시민단체(NGO)와 변호사·의사·회계사 등 전문직들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은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 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만약 배우자가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은 것을 알게 된 공직자는 배우자를 신고해야만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지 않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 측이 통상적이고 관습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예외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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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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