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유이청】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 관련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섰다.
문체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화산업 불공정 행위 차단과 감시, 징벌 등 대응 조치들을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 CJ CGV와 롯데시네마를 상대로 불공정행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55억원(CGV32억원, 롯데시네마 23억원)을 부과 조치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치에 따르면 앞으로 상영관별로 스크린수와 기간 등 상영정보를 공개해서 계열사가 제작 배급한 영화에 더 많은 상영관을 할애하는 수직계열화 행위의 실시간 감시체제를 구축한다.
또 내년부터 3년 동안 CJ E&M과 롯데엔터테인먼트가 배급하는 한국영화에는 문체부가 출자하는 콘텐츠 관련 펀드의 투자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3년 동안 110억원 정도의 투자를 받을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문체부의 후속조치에 따라 상영정보 공개는 이달말부터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www.kobis.or.kr)을 통해 이뤄진다. 정보 공개에 따라 CJ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주요 영화상영관별로 상영중인 영화의 스크린수와 상영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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