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황주원】핫팩을 오랜 시간 같은 부위에 사용하면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다.
1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핫팩 위해사례 107건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접수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이 화상(100건, 93.5%)이었으며 핫팩이 터지면서 눈에 가루가 들어가거나(5건), 터진 분말이나 액체를 삼킨 사례(2건) 등이 있었다.
핫팩에 의한 화상은 대부분 저온 화상으로 핫팩을 붙이고 자거나 특정 부위에 장시간 사용할 때 입는 경우가 많다. 화상 부위는 다리·엉덩이(33.6%), 상반신(27.3%), 팔·어깨(18.2%), 발·발목(13.6%) 순으로 많았다.
소비자원은 핫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을 피부에 직접 붙이거나 장시간 같은 부위에 사용하면 안 되며, 전기장판·온수매트 등 온열기구와 함께 쓰면 위험하다고 밝혔다.
또한 핫팩 구입시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국가통합인증마크인 KC마크가 있는지, 최고온도 표시가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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