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A씨, 직무정지 1년 징계 처분
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A씨, 직무정지 1년 징계 처분
  • 김보희
  • 승인 201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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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A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사진='두근두근내인생'스틸컷

【인터뷰365 김보희】 배우 송혜교의 세금 탈루를 도운 회계사 A씨에게 직무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일 세무회계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해 세무사법 12조의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다. 직무정지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A씨는 송혜교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송혜교의 총 수입을 137억원으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54억9천600만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2012년 송혜교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누락된 세금에 대해 세금탈루액과 가산세 부과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 “세무대리인이 전표나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음에도 이를 여비교통비 등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은 세무사법상 성실의무 위반임에도 국세청측이 징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해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이에 송혜교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더 펌은 “송혜교는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해 처리해 왔다”라며 “송혜교는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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