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추행혐의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후임병 폭행·추행혐의 남경필 아들 집행유예 2년 선고
  • 황주원
  • 승인 201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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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일을 사과하는 남경필 경기지사. 사진=YTN 캡처

【인터뷰365 황주원】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23) 병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2일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군 검찰은 “군의 건전성을 해치는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병 A일병의 턱과 배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에서 또 다른 후임병인 B일병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고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남 병장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같이 생각해 그랬는데,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군 판사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그런 행동을 하면 용서받기 어렵다"고 질책했다.


한편 이날 재판정에는 남 경기지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황주원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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