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측 “여배우 돈거래는 뮤비 출연료”
김광수측 “여배우 돈거래는 뮤비 출연료”
  • 김보희
  • 승인 201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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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대표 측이 20억 사기 혐의와 수상한 돈거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코어콘텐츠미디어

【인터뷰365 김보희】코어콘텐츠미디어 김광수 대표 측이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라며 김 대표가 기소됐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15일 한 매체는 “검찰은 김 대표가 현재 수감 중인 김광진 전 현대스위스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아들 김종욱이 가수로 활동하기 위한 홍보비 등의 명목으로 받은 40억원 가운데 김 전 회장 측이 김 대표가 유용했다고 주장한 20억여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김광수 대표가 여배우 H씨, CJ그룹 계열사인 CJ E&M 등과 거액의 수상한 돈거래를 한 정황을 포착해 조사 중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김광수 대표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이종석 변호사는 15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광수 대표는 H기획사의 요청으로 H기획사에 소속된 가수K의 정규앨범 2장과 싱글앨범 1장을 제작하였고 이 과정에서 뮤직비디오 5편을 촬영하였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뮤직비디오 중 하나는 24분짜리 대작이고 모든 뮤직비디오에는 당시 유명 배우들이 출연하였으며 작곡가, 뮤직비디오 감독 등은 모두 최정상급이었다”며 “앨범 작사, 작곡, 녹음진행, 촬영비 등 위 앨범 및 뮤직비디오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는 H기획사로부터 지급받았고 해당 금원은 모두 배우 출연료 등 제작비로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김광수 대표는 검찰에서 소환한다면 사실대로 소명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밝힐 것입니다”라며 “현재 보도되고 있는 여배우와 수상한 돈거래가 있다는 보도는 정상적으로 뮤직비디오 출연료를 지급한 부분을 과장한 것이며, 김광수 대표가 기소되었다는 보도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김 대표와 수상한 거래 내역 의혹에 휩싸인 CJ E&M 측 역시 한 매체를 통해 “현재까지 확인된 바 불법적인 거래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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