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사기혐의로 고소한 남성, 무고죄로 징역 선고
송중기 사기혐의로 고소한 남성, 무고죄로 징역 선고
  • 김보희
  • 승인 201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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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중기의 가족을 사기 혐의로 고소한 30대 남성이 무고죄로 징역을 선고 받았다. 사진='늑대소년'스틸컷

【인터뷰365 김보희】법원이 배우 송중기(29)와 그의 가족을 허위 고소한 30대 남성 N씨에게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했다.

3일 서울 북부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판사는 송중기와 그 가족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 등)로 기소된 N씨(36)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N씨는 지난 2011년 12월 "운영하는 매장 일부를 이용해 팬미팅을 열어 수익의 일부를 수수료로 주기로 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송중기와 그의 형, 아버지를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로 고소한 혐의가 있다.

N씨는 지난 2011년 4월 경기도 성남의 한 쇼핑몰 매장을 임대해주는 계약을 송중기 아버지와 맺었다. 당시 매장 일부를 송중기 가족에게 제공, 커피숍 운영과 팬미팅을 하도록 하고 그 대가로 매출의 7%를 수수료로 받기로 했다.

이에 송중기의 형은 1억 1000만원가량의 비용을 투자해 카페 개점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커피머신 등을 구매했다. 그러나 해당 매장이 위치한 건물의 소유자가 카페의 입점을 반대하면서 카페 개장이 무산됐고, N씨는 같은해 9월 송중기의 가족에게 1억1000만원을 배상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하지만 돌연 N씨는 12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중기 가족에 대해 ‘송중기 팬미팅을 할 능력이 없었고 한 달간 영업을 하면서 7%의 수수료를 안 냈다’는 내용으로 허위 고소했다. N씨는 송중기 가족들이 2012년 4월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자 본인의 고소를 취하했으나 무고죄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N씨가 송씨 가족을 사기죄로 고소해 송씨의 연예인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손해배상의무를 면하려 한 죄질이 무겁다"고 징역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스스로 고소를 취소했고 두 차례에 걸쳐 3200만원을 공탁했으며, 송중기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덧붙였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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