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탈루’ 송혜교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
‘세금탈루’ 송혜교 “잘못된 세무처리 깊이 반성”
  • 김보희
  • 승인 201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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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25억 세금 탈루를 한 것으로 밝혀진 송혜교 측이 그에 마땅한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음을 밝히며 공식 사과했다. 사진=퍼스트룩

【인터뷰365 김보희】 톱스타 S양의 탈루 혐의 포착이라는 소식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가운데 배우 송혜교 측이 공식입장을 통해 사과를 전했다.

18일 한 매체는 톱스타 S양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 모두 137억을 벌었다고 수입을 신고하면서, '여비교통비' 55억원을 영수증 없이 신고한 것을 국세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3년간 약 25억원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세무조사를 진행한 국세청은 세금탈루액과 가산세 부과를 결정하고 2012년 10월 사건을 종결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톱스타 S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특히 이니셜 보도로 인해 S로 시작하는 여배우들의 피해가 커졌고, 이후 19일 S양은 송혜교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송혜교 법무대리인 더 펌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려다보니 입장을 밝히는 게 늦은 점을 사과드린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더 펌에 따르면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 2009~2011년 과세분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서울지방국세청의 통보를 받고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에 따라 송혜교는 2012년 8월30일부터 10월8일까지 당시 송혜교 세무관련 업무를 위임받았던 T회계법인의 C사무장을 통하여 조사를 받았다.

송혜교는 2012년 10월11일 국세청으로부터 그간의 세무기장에 문제가 있으며 기장된 자료와 증빙을 신뢰할 수 없다면서 2008년부터 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추징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송혜교는 2009년~2011년 귀속 소득에 대해 소득율 95.48%를, 2012년 소득분에 대해서는 소득율 88.58%로 산정된 소득세 및 지연 납세에 따른 가산세 등 약 31억원을 8월15일자로 전액 납부했다. 이는 통상 서울국세청 추계소득율 56.1%보다 매우 높게 책정된 것이다.

또한 송혜교는 올해 4월 다시 서울강남세무서로부터 감사원으로부터 송혜교의 2008년도 소득분에 대하여 똑같은 이유로 추가징수를 하겠다는 내용을 통보받고 이에 세금 약 7억원을 전액 납부했다.

이에 대해 송혜교 측은 “송혜교는 국세청의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하여 부실한 신고가 계속되어 왔던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하여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하여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송혜교 측은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면서 “송혜교는 비록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하여 부가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모두 납부하였지만,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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