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논란’ 찰리 벌금 200만원과 봉사 40시간 징계
‘욕설논란’ 찰리 벌금 200만원과 봉사 40시간 징계
  • 김보희
  • 승인 201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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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가 심판에게 욕을 해 논란을 일으킨 찰리에게 벌금 200만원과 봉사 40시간 징계를 내렸다. 사진=SBS스포츠방송캡처

【인터뷰365】 KBO가 심판을 향한 욕설로 논란에 휘말린 NC 다이노스 외국인 투수 찰리 쉬렉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4일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벌칙내규 제7항에 의거해 찰리에게 제재금 200만원과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을 부과했다.

앞서 찰리는 지난 3일 인천 문학구장에서 진행된 NC 다이노스와 SK 와이번스의 경기에서 1회 말 김준희 주심의 볼 판정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퇴장을 당했다. 특히 찰리는 퇴장 판정 이후에도 계속해서 욕설을 이어가며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날 경기는 2회 우천으로 취소됐지만, 찰리의 퇴장 기록은 그대로 유지됐고 이날 상벌위에 회부됐다.

상벌위는 찰리에게 벌칙내규 제7항을 적용했다. 7항은 감독, 코치, 선수가 심판 판정에 불복하거나 폭행, 폭언, 빈볼, 기타 언행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하게 했을 경우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제재금 200만 원 이하, 출장정지 30경기 이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KBO는 찰리의 퇴장 이후 투수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14분 이상 경기를 지연시킨 NC 김경문 감독에게도 엄중 경고했다. KBO는 “향후 이 같은 일이 재발할 경우 벌칙내규에 의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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