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효진 수수료 미지급 공방 “합의 끝난 일”
공효진 수수료 미지급 공방 “합의 끝난 일”
  • 김보희
  • 승인 201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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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효진이 에이전시 수수료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숲엔터

【인터뷰365 김보희】 배우 공효진 측이 광고모델 에이전시가 제기한 수수료 미지급 소송에 대해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반박했다.

6일 공효진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소송을 제기한 S사와 공효진씨의 전 소속사가 이미 지난 2009년 12월에 수수료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며 “마무리가 된 일에 대해 갑자기 소송을 제기해 황당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광고주와 모델을 연결하는 업무를 하는 에이전시 S사는 “공효진이 2010년부터 4년 치 광고계약 수수료인 1억 2000만원을 지불하지 않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S사에 따르면 공씨는 2008년 9월부터 S사를 통해 해외 유명 아웃도어브랜드 국내 독점판매업체인 G사와 TV 및 인쇄 광고 전속모델 계약(모델료 연 3억원)을 하면서 S사에 섭외 수수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이 연장될 경우 매년 같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장계약 수수료를 뒤늦게 지불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에 공효진 소속사 측은 “이미 합의서를 작성하고 끝낸 일”이라며 법적인 맞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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