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 ‘군형법위반’ 무혐의 처분
가수 비, ‘군형법위반’ 무혐의 처분
  • 김보희
  • 승인 201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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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에게 군형법위반으로 고발된 비가 12일 검찰에 무혐위 처분을 받았다. 사진=CJ E&M

【인터뷰365 김보희】 가수 비가 ‘군 복무규정 위반’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비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 측은 한 시민이 비를 ‘군 복무규정 위반’ 고발한 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지난 11월 말 서울중앙지검이 비에 대한 ‘군 복무 규정 위반’ 고발 사건을 경찰에서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 받아 조사를 벌인 사실이 알려졌는데, 검찰 역시 ‘무혐의’처분을 내리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시민은 ‘비가 연예 병사 복무 당시 잦은 휴가를 내고 복무규정을 어겼다’며 군형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냈다. 이에 경찰은 지난 8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비는 최근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의 촬영을 마치고 귀국, 내년 1월 6일에 발매되는 새 음반을 준비 중이다.

김보희 기자 interview36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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