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안성은】 그룹 DMTN의 리드보컬 최다니엘이 대마초 판매 알선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함석천 재판장)는 대마초 흡연 및 알선(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DMTN의 멤버 최다니엘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716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날 재판에서 최다니엘 변호인 측은 “다니엘 씨가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대마에 대한 인식이 관대했다. 범죄사실에 대해 정확히 인지 못하고 전문적으로 판매한 게 아니라 지인들에게 알선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변론했다.
최다니엘은 최후 변론에서 “법을 어긴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실형 선고를 막지는 못했다.
최다니엘은 지난 3월 대마초 매매를 알선함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지난 4월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한편 최다니엘과 함께 기소된 차노아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900918a@mkcultu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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