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니와 특허침해 분쟁 승소한 배영식 대표
소니와 특허침해 분쟁 승소한 배영식 대표
  • 김두호
  • 승인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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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리앗 소니를 항복시킨 다윗 한국 기업인

【인터뷰365 김두호】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소니(SONY)가 한국의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가와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에서 맞붙은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패소 판결을 받고 무릎을 꿇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코끼리와 개미의 싸움에서 개미가 코끼리를 넘어뜨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이 사건의 주인공을 인터뷰365가 독점 인터뷰했다.


최근 중국 베이징 제2 중급 인민법원 민사법정(재판장 何暄)은 2010년 10월 일본 기업 소니를 상대로 MP-3 플레이어 제품 관련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인 한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가 배영식 씨(38 주식회사 후본 대표)에게 지난 6월 21일 선고된 승소판결문을 6월 24일 중국 대리인을 통해 국제전화로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 판결문은 모두 13페이지에 달한다.


대형 로펌의 변호인단을 구성해 기업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 전력을 쏟았다가 패소한 소니는 곧 최고 법원(중국은 2심제)에 항소했지만 중국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1심 판결을 번복하거나 반려하기 어려워 소니가 배영식 씨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인정한 판결에 변화가 없을 것으로 배 씨의 중국 변호인 측은 보고 있다.


경제대국 일본의 자존심인 소니를 물고 늘어져 제3국 법정에서 굴복 판결을 받아낸 엄청난 사건, 다시 말해 ‘코끼리에 밟힌 성난 개미가 코끼리를 넘어뜨린 재판’의 실제 주인공 배영식 씨를 단독으로 만나 소상하게 그 대립 경위를 들었다.


베이징 특허행사에서 주목받아


소니를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한 당신의 특허 제품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2000년 3월 중국 특허관청에 등록 신청을 해 2005년 공식 특허권을 인정받은 MP-3 플레이어이다. 소니가 최근 광고를 통해 수영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헤드셋 플레이어로 소개한 잘 팔리는 히트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던 것인데 그 제품이 나오기 전에 나는 유사한 아이템의 제품을 한 중 미 3국에 특허등록하고 실제 세 종류의 제품을 만들어 해외시장에서 판매한 바 있다.
판매 초기에는 반응이 좋았으나 지속성이 없어서 사업 확장을 못하고 판매도 중단됐다. 그런데 2009년에 내가 특허권을 가진 MP-3 플레이어의 유사제품이 소니에서 나온 것을 발견하고 중국 인민법원에 제소했다.


재판정에서 선고 판결을 받던 날의 현장 상황을 얘기해 달라.
공판이 있던 날 베이징 과기국(科技局)이 주최한 세계지적재산권의날 행사에 초청을 받아 소송 대리인만 참석하고 나는 참석하지 못했다. 세계지적재산권의날에는 세계 100대 기업들도 초청 받아 참관했는데 선정된 10개의 주제 가운데 첫 번째가 나의 대(對) 소니 특허 소송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같은 이슈가 왜 국내(한국)에서는 뉴스로 전달되지 않았는가?
중국에서는 세계지적재산권 행사로 선정되어 빅 이슈로 취급해 화제가 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나의 개인적인 사건인데 굳이 어디에 자랑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 이제 최종심 결과가 나오면 중국 쪽 법정대리인을 통해 소니 측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게 될 것이다.


중국의 법정 대리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할 수 있는가?
그렇게 크지 않은 법률회사인 크라운 앤 라이츠(Crown & Rights) 로펌이다. 그 로펌의 츄이쟁(중국명 崔征) 변리사와 젝쥬(중국명 朱健) 변호사가 담당했다. 그들은 피고 측 소니가 대형 로펌 소속 13명에 이르는 법률대리인을 움직였지만 재판과정에서 승산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침해 사실을 입증해냈다고 말했다.


배 대표가 특허권을 가진 MP-3 플레이어를 카피한 소니사의 헤드셋.

소니사의 특허 침해 판결을 내린 중국 인민법원의 1심 판결문

어떻게 어마어마한 대기업 소니를 상대로 법적인 싸움을 벌일 용기를 갖게 된 것인지 동기나 배경을 알고 싶다.
소니의 제품을 파악한 뒤 특허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내 나름의 확신을 가지고 중국의 변호사와 특허 법률을 대행하는 변리사들을 만나 상담을 했다. 그런데 대다수 엄두를 내지 않고 거절했다. 소니와 대형 로펌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었고 또 무명의 젊은 한국인이 혼자서 법적인 대립을 한다는 걸 무모하게 받아들였다.
그러다가 우리 코트라(KORTA)가 중국에서 상담을 해주는 지적재산 보호창구(IP China Desk)를 찾아가 한국어가 통하는 로펌을 소개받았다. 젊은 법률인을 중심으로 한 신생 로펌이라 의욕을 소중하게 생각해 믿고 맡기게 되었다.


그래도 소송비용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중국을 오가며 소모한 물심양면의 피해와 비용, 시간적 손해는 돈으로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소송 비용을 전부 개인적인 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가족과 주변 친지들의 지원으로 많은 비용을 감당해 내고 있다. 나의 법률 대리인들은 물론 재판 결과를 알게 된 주변 분들이 “당신이 한일(韓日)전에서 위대한 승자가 됐다”면서 다들 놀랐다는 반응을 보였다. 주위에서 모두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린 결과라고 환호했다.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렸다


이제 자신을 소개해 달라.
인터넷 서비스사업인 소프트웨어 개발회사 BCPC(Basic Communication Programming Company)를 운영하면서 사회공헌기업인 (주)후본(Whoborn)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사업 내용과 규모를 알고 싶다.
BCPC는 주로 온라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이동통신(스마트폰)의 응용프로그램(앱)을 개발하거나 용역을 대행하는 기업이다. 주로 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직원도 10명을 넘어서지 않는다.
그리고 후본은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설립해 나의 재능 기부 겸 봉사하는 기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회사 마크가 새싹을 키우는 화분이다. 후본은 설문지를 통해 조사하는 적성검사를 누구나 쉽게 자동으로 조사하고 분석하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다. 전문용어로 데이터 마이닝(Date Mining)이라고 해서 개인의 기록 데이터를 분석하여 성향을 알려주는 솔루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기반한 차세대 데이터 분석 툴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는 서비스이다.
또 온 오프라인을 통한 교육 분야의 지원 사업을 무상으로 해주고, 작은 공간이지만 모임이나 세미나 장소의 무료 대관사업도 하고 있다. 후본을 누구나 오피스로 활용해 명함까지 사무실 주소로 소개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오픈 오피스 겸 스테이션으로 쓰게 하는 사업도 한다. 또 판매나 무역 등 비즈니스의 정보 교환 창구로도 활용토록 지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후본의 사무실 운영이나 무료 서비스 비용은 모두 BCPC가 감당하는가?
후본의 공간은 사업을 하는 부모님의 도움으로 부모님이 소유하신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의 점포를 무상으로 임대받아 개조해 활용하고 있다. 후본은 주로 OnOffMix, 페이스북 등 SNS를 통로로 정보를 공유하며 대화와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에 소니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낸 특허제품은 지금 두 회사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개발한 것인가?
과거 벤처기업으로 유망주였던 MP-3 플레이어 제조사에 종사한 적이 있다. 그 회사가 IT버블로 벤처사업들이 위기에 몰리 때 문을 닫았다. 관련 특허를 진행했던 나로써는 많은 부분 아쉬워서 미지급금과 미수금을 대신해 출원만 되어 있는 특허를 개인명으로 인수하게 되었다. 이번 소송을 낸 특허는 그때 확보해 둔 것이다.


(좌) 사업설명회를 하고 있는 배 대표. (우) 배 대표는 두 딸을 둔 가장이다.


이제 자신의 성장과정과 가족 이야기를 듣고 싶다.
나는 딸 자매를 둔 가장이다. 자영업으로 근면검소한 삶의 성공 표본이 되어주신 아버지(裵貞仁 씨)와 어머니(金容鳳 씨)의 배려가 후본 사업을 할 수 있는 동기와 배경이 됐다. 나는 2남 1녀 중 막내이며 서울 양천구에 살고 있다.


어릴 때부터 컴퓨터 활용에 뛰어난 재능을 인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해왔다. 대학에서 전산학을 전공하다가 재학 중 군에 입대해 1998년 제대했다. BCPC를 설립한 것은 1999년 4월이었다. 한때 바람을 일으킨 PC방을 운영해 돈을 벌기도 했는데 그때 PC방에서 인터넷 서비스와 소프트웨어 개발을 같이 했고 내 연구실 같이 활용되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 겸직으로 대기업보다는 도전이 강한 벤처기업에서 일을 같이 했고 R&D 연구소장을 마지막으로 겸직을 하고 있지는 않다.


아직도 재능 기부나 사회 공헌 기업에 매달리기에는 나이가 너무 젊다. 젊어서도 사회나 이웃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은 참으로 용기 있고 귀감을 주는 일이다. 이제 소니로부터 어쩌면 거액의 피해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가?
기대는 하고 있다. 후본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응원을 해주신 덕분인 것도 같다. 그러나 다시 소송은 진행 중이어서 최종 법원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심스럽다. 너무 흥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알려지는 것도 신경이 쓰인다.

[인터뷰이 나우]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에서 지난 6월 일본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소니(SONY)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 분쟁에서 승소한 한국의 젊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가 배영식 씨(38 주식회사 후본 대표)가 외로운 골리앗이 되어 중국의 최종심인 2심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1심인 인민법원에서 패소 후 항소한 소니는 대형 로펌 2개사를 동원해 원심의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공세를 펴면서 지난 8월 16일에는 배영식 씨를 상대로 특허무효화 소송까지 별도로 제기해 피고에서 원고의 입장으로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등 법률적인 모든 공세를 취하고 있다.


이같이 일본의 자존심 같은 거대한 대기업을 상대로 한 우리 젊은 기업인의 외로운 특허권 싸움은 중국의 법률대리인이 힘겹게 대처하고 있을 뿐 우리 기업인의 특허권 등 권익을 보호해 주는 한국의 정부나 관련 기관은 모두 침묵을 지키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최종심(중국은 2심제)의 1차 재판은 9월경에 있을 것으로 배영식 씨는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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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호

㈜인터뷰365 창간발행인, 서울신문사 스포츠서울편집부국장, 굿데이신문 편집국장 및 전무이사,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장,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위원, 국회보 편집자문위원, 제5대 서울신문사우회 회장 역임. 현재 대한언론인회 부회장, 서울영상위 이사,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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