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미영】 배우 엄앵란이 김치공급업체로부터 억대 피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오후 엄앵란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청파는 “엄앵란 씨는 김치공급회사와 김치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도 아니고, 김치를 공급받아 판매하는 판매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주도 아님을 확실히 밝힌다”며 입장 설명을 했다.
이어 “엄앵란 씨는 조카가 운영하는 김치판매회사를 돕고자 성명과 초상권을 사용하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김치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마치 엄앵란 씨가 김치대금을 미지급한 것처럼 김치공급회사가 엄앵란 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소송을 제기하였거나 이러한 내용을 보도케 하여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밝혀지면, 김치공급회사 대표이사등을 상대로 소송사기죄,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하고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치공급업체 H사가 주식회사 엄앵란 및 배우 엄앵란을 상대로 억대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엄앵란에게 소송을 제기한 김치공급업체 H사는 지난 2010년 3월 엄앵란 측에 김치를 제조·공급하기로 계약을 맺고 물류회사와 연계해 김치를 공급했지만 지난해 초부터 올 3월 거래 중단까지 물품 대금 1억 6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이미영 기자 mylee@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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