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밍 예방 방법, 예방서비스 가입이 우선
파밍 예방 방법, 예방서비스 가입이 우선
  • 유주현 기자
  • 승인 2013.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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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유주현】 파밍 예방 방법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파밍은 일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이용자가 인터넷 ‘즐겨찾기’ 혹은 포털사이트 검색으로 금융회사 등 정상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피싱사이트로 넘어가도록 한 뒤 금융거래정보를 빼내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다.

파밍 예방 방법이 등장해 관심을 모은다. ⓒ KBS뉴스 캡처

지난 3일 ‘파밍’에 대처하기 위해 합동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관계당국이 그 예방 방법을 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코드번호 전체를 요구하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내려받거나 이메일을 확인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파밍을 예방하기 위해선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농협은행 ‘나만의 은행주소’, 국민은행 ‘개인화 이미지’ 우리은행 ‘그래픽인증’ 등 금융회사별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파밍 등 보이스피싱에 당했다고 생각되면 경찰청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즉시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파밍’ 피해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달까지 넉 달간 323건(약 20억6000만 원)에 달했으며, 올해에만 177건(약 11억 원)의 피해가 있었다.

유주현 기자
유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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