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민희】 일본 정부가 ‘금동관음보살좌상’ 반환을 요구했다.
최근 법원이 국내 절도단이 일본에서 훔쳐 반입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에 대해 일본 반환을 당분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반발하고 나섰다.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법에 따라 문화재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교경로를 통해서 반환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쓰시마의 한 절에서 도난당해 우리나라로 반입된 불상 2점에 대한 반환 요청이다.
앞서 대전지방법원은 “금동관음보살상을 소장했던 일본 관음사가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다는 사실이 입증될 때까지 불상을 반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인터넷뉴스팀 김민희 기자 sweety69@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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