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유주현】 ‘양육수당 신청 접수’가 오늘(4일)부터 시작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는 2월 4일부터 가구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0~5세 유아학비·보육료·양육수당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월 4일부터 2월 28일까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제출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신청서, 아이사랑카드 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이며,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만 0세 월 39만4,000원, 만 1세 월 34만7,000원, 만 2세 월 28만6,000원이다.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의 경우 월 22만원을 지원받는다.
또 가정에서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정양육수당 또한 이 기간 중에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원연령과 대상이 확대돼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만0~5세 아동을 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만0세 20만원, 만1세 15만원, 만2세~만5세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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