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사용 가능’
  • 안성은
  • 승인 201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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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안성은】 아내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인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고용노동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평등법)’ 개정안이 2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배우자 출산휴가 5일, 아내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인 남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최대 5일로 늘어났다. ⓒ SBS 뉴스 캡처

개정안에 따르면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성 근로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최대 5일(3일은 유급) 사용할 수 있다. 지난해 8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행했던 제도를 확대한 조치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최소 3일에서 최대 5일이다. 근로자가 3일 미만을 신청했더라도 회사는 3일 이상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최초 3일은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며 나머지 2일은 무급으로 해도 무방하다. 아내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휴가기간 안에 출산 예정일이 포함되면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다.

이 휴가는 사용하지 않아도 연말에 수당으로 받을 수 없다. 해당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500만 원 미만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 등을 위해 2008년 도입한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는 처음에는 무급 3일로 시작해 지난해 8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최대 5일(3일은 유급)로 늘어났고, 2일부터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최대 5일 부여로 확대됐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ssun918@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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