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민희】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한 수백억 재산가 부부가 구속됐다.
지난 1일 서울시는 “수백억 재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위장이혼 등 방법으로 지난 6년간 세금납부를 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홍모 씨는 부인 류모 씨와 지난 2005년 협의 이혼을 재산분할을 통해 자신의 부동산 일부 등 200억원대 재산을 부인에게 넘겼고 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한 자신의 명의로 된 100억원대 부동산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 23억원 등을 돈이 없다며 체납했다. 이같은 방법으로 홍씨는 약 41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홍씨와 류씨는 현재 동거 중으로, 과거 이혼은 위장 이혼으로 밝혀졌다. 또 홍씨와 류씨가 위장 이혼을 숨기기 위해 주소를 7번이나 바꿔가며 허위 전입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체납자와 배우자가 함께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눈길을 모았다.
인터넷뉴스팀 김민희 기자 sweety69@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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