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이미영】 가수 서태지가 ‘컴백홈’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걸었다.
인터넷뉴스팀 이미영 기자 mylee@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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