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지 승소 “협회는 2억 6400만 원 지급하라”
서태지 승소 “협회는 2억 6400만 원 지급하라”
  • 이미영
  • 승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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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이미영 가수 서태지가 ‘컴백홈’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지난 16일 서태지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수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태지에게 2억 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태지 승소, 가수 서태지가 ‘컴백홈’ 저작권소송에서 승소했다. ⓒ 서태지 네이버 팬 카페

앞서 서태지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것에 반발, 지난 2002년 1월 저작권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은 바 있다.

서태지는 가처분 결정 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부당이익 등 4억 6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내걸었다.

인터넷뉴스팀 이미영 기자 mylee@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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