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문제 유출 유죄, 해커스 회장 형제 ‘집행유예’
토익 문제 유출 유죄, 해커스 회장 형제 ‘집행유예’
  • 안성은
  • 승인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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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안성은】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해커스 어학교육 그룹에 유죄가 선고됐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해커스그룹 사주 조모씨(54)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조씨의 동생이자 해커스 어학원 대표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토익 문제 유출 유죄, 토익·텝스 시험문제를 불법 유출한 해커스 어학교육 그룹에 유죄가 선고됐다. ⓒ KBS 뉴스 캡처

조씨는 직원들을 동원해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ETS가 주관하는 토익과 서울대 언어교육원의 TEPS 시험 문제를 100여 차례에 걸쳐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이 판사는 “시험 문제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공소사실이 전부 유죄로 인정된다”며 “시험문제 후기를 불법적으로 유출하면 고객의 충성도를 높여 사업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치밀하고 전문적으로 문제를 유출한 점, 해당 자료를 교제로 만드는 데에 2차적으로 사용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국가 신용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중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저작권을 침해하면서 올린 시험문제 후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수요가 존재하는 등 성적만능주의가 만연한 우리나라의 사회 분위기 등을 참작했다“라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안성은 기자 ssun918@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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