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출판계 해묵은 논쟁거리인 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도서정가제 강화 차원에서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을 제한하도록 했다.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개정안의 취지는 '반값 할인' 등 무차별적인 할인 마케팅을 막고자 도서정가제를 대대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
개정안은 그러나 기간에 상관 없이 신간과 구간 모두에 할인율을 10%로 제한하도록 했으며 도서관에 판매하는 책도 정가제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 가운데 그동안 논란이 돼온 이른바 '10%+10%' 할인도 없애도록 하면서 온라인 서점이 반발하고 나섰다.
온라인 서점은 신간 10% 할인에 추가로 마일리지와 쿠폰 등으로 10% 적립 혜택을 주면서 구매 회원에게 사실상 19%의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기 때문.
개정안은 "직접적인 가격 할인 이외에 마일리지, 할인쿠폰 제공 등 모든 경제상의 이익을 포함"해 총할인율이 10% 이내가 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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