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어, 성대모사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유행어, 성대모사도 저작권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김우성
  • 승인 201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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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저작권법 따른 구체적 상담사례 1백가지 / 김우성



[인터뷰365 김우성] 저작권과 관련한 산업계의 심각한 분쟁에서부터 일반국민들이 자주 겪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저작권 상담사례 1백가지를 정리한 '개정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상담사례 100'(한국저작권위원회)이 발간됐다. 사례집에는 지난해 7월 개정된 저작권법의 실제 적용 사례와 법원 판례가 알기 쉽게 주제별로 수록되어 있다.

사례집을 발간한 한국저작권위원회 이보경 위원장은 "저작권법 개정 이후, 이를 실생활과 연계해 설명해 놓은 자료가 마땅치 않아 국민들 사이에 개정법에 대한 오해가 많았다"고 밝히며 "구체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다양한 쟁점 및 해결방안이 제시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정보자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사례집 가운데 잘못 알기 쉬운 몇 가지를 살펴봤다.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다"이다. 저작권법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높은 수준의 창작성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만든 이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표현을 담고 있으면 저작물로 성립한다. 따라서 작품성의 '윤리성'은 저작물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다. 음란물 제작유포를 제재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있으나, 형법이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을 통해 제재를 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례집은 밝히고 있다.


UCC 배경음악을 직접 불렀다면

음원에는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 '저작인접권자'인 실연자(연주자와 가수)와 음반제작자, 이렇게 세 권리주체가 존재한다. UCC에 음원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원칙적으로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각각 얻어야 한다. 예컨대 콘서트장에서 휴대폰 동영상을 촬영한 뒤 해당 가수의 허락을 얻었다 하더라도 세 권리주체의 허락을 얻지 못했다면 함부로 UCC에 올릴 수 없다. 직접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몇 초 이내'라는 식의 음원 적용시간도 저작권과는 관계없다.


내가 작성한 댓글이 왜 여기있지?

일반적으로 제품의 사용후기가 간략하게 단어의 조합에 그치거나 한 두 문장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면 그 자체로 창작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에서는 직접 촬영한 사진과 함께 개성적인 문체와 방법으로 표현된 상품후기를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 이렇듯 글 작성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되어 있다면 상품후기나 댓글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애국가도 마음대로 못쓰나

애국가의 작사가는 알려져 있지 않고, 작곡가는 안익태 선생이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 별세 이후 부인인 로리타 안 여사가 상속받아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 신탁 관리해 오다가 지난 2005년 "애국가가 한국 국민의 가슴에 영원히 불리기를 소망하며 고인이 사랑했던 조국에 이 곡을 기증합니다"라며 국가에 기증했다. 이에 따라 애국가는 아직 저작재산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지라도 비영리적 목적에 한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애국가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용허락을 신청해야 한다.


유행어가 라디오광고에 나온다면

독창적인 유행어라 하더라도 저작물로 인정되기는 어렵다. 적은 수의 단어 조합으로 이루어진 경우에까지 저작권법의 보호를 부여할 경우 사람들의 일상적 언어생활에 지나친 제약을 가하여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특정인의 독특한 동작이나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더라도,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퍼블리시티권(초상, 성명 등 그 사람 자체를 가리키는 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권리)' 침해로 인정될 여지가 있다. 누구의 음성인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대모사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대상이 된다.


설마 북한 저작물까지?

지난 1989년 북한 저작물의 무단출판에 따른 소위 '두만강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규정한 헌법 제3조에 근거해 북한지역을 한반도의 일부로 간주, 북한 저작물도 국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임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또한 국제조약에 의해서도 대한민국은 북한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공탁하고 사용하는 등의 제도가 있지만,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을 통해 이용허락을 받는 방안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효과적이다.


출처를 명시하고 비영리목적으로 이용한 뉴스

신문기사를 이용하는 이들의 가장 큰 오해는 뉴스가 갖는 공익적 목적에 비추어 출처만 밝히면 자유롭게 이용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부고, 인사동정, 주식시세, 육하원칙에 근거한 단순 사건사고기사 등)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된 글로 저작권법상 어문저작물로 보호받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만약 저작권 침해로 인해 언론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해왔을 때 그 금액이 과도하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웨어라고 안심하지 마세요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프리웨어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무료로 이용해도 좋다고 자신의 권리를 '유보'한 것에 불과하지, 권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프리웨어라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해진 사용조건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때문에 프로그램의 사용조건 안내파일이나 사용약관, 메뉴화면 등에 표시된 이용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허락된 범위 내에서 이용해야 할 것이다. 보통 프리웨어는 이용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는 않으나, 개작 및 배포의 허용여부나 상업적 목적의 이용 등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회사에서 사용한 불법 프로그램은 누가 책임지나

직원이 불법 프로그램을 어떤 목적으로 이용했느냐에 따라 결론을 달리한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사용했다면 직원이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물론, 회사 또한 관리감독 상의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양벌규정으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직원이 '업무에 관하여'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순전히 개인적 목적을 위해 불법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사업 내 제안서에 들어있던 내용이잖아!!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제안서가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경우는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표현들에 대한 보호에 그친다. 쉽게 말해, 누군가 새로운 요리방법(아이디어)을 기술한 책을 구입했다고 할 때, 그 책의 사진이나 그림 등 창작성 있는 표현들을 복제해 다시 책을 출간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행위가 인정되지만, 그 책을 보고 요리를 만드는 것(아이디어 실현)은 저작권 침해행위가 되지 않는 것. 당사자로서는 억울할 따름이지만, 이는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의 존재이유에서 기인한다. 저작물의 표현뿐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상이나 관념 등 아이디어 자체에까지 저작자에게 권리를 인정할 경우 다양한 표현가능성을 가로막음으로써 문화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 한 편이 자동차 몇 십만 대"라는 말처럼, 콘텐츠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무한한 미래의 먹을거리로 통한다. 콘텐츠산업의 핵심은 저작권에 있다.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을 기반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저작권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는 것에 비례해 저작물 불법복제로 인한 피해액과 저작권 분쟁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저작권 문의와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전화, 팩스, 이메일, 방문 등 다양한 경로의 상담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김우성 기자 ddoring2@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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