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숙현】 오는 15일부터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되어 총 13가지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가 가능해진다. 이 중 11개 품목은 15일 자정부터 바로 판매되며, 해열제, 소화제 2개 품목은 내년 1월부터 판매된다.
또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1회 1일분만 구입 가능하며, 만 12세 미만의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상비약 구입이 가능한 편의점은 출입문 근처에 판매 표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하고, 가격은 일반 약국 판매가보다 다소 비싼 가격으로 책정된다. 현재까지 집계된 상비약 판매 편의점은 약 1만 1,538개 가량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상비약 편의점 판매가 시행되면 야간이나 비상 상황시 빠른 대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 의사나 약사의 진단 없이 구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하는 편의점과 구매하는 환자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숙현 기자 365interview@gmail.com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interview365@naver.com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Copyrights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