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선착순 선발 금지, 적발시 ‘지원금 삭감-정원감축’
유치원 선착순 선발 금지, 적발시 ‘지원금 삭감-정원감축’
  • 김태연
  • 승인 201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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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태연】 유치원의 선착순 선발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지난달 말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의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에 선착순 선발 금지 및 기타 내용의 ‘유치원 원아모집 관련 권고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유치원의 선착순 선발과 유치원 재원생 학부모의 입학생 추천이 금지된다.

권고사항에 따르면 유치원은 추첨과 대기자 명단 작성을 통해 모든 지원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줘야한다.


선착순 모집, 재학생 학부모 추천 입학, 여러 유치원 동시지원자 자동탈락, 교직원 자녀 우선 선발 등을 하다 적발된 유치원은 지원금 삭감과 정원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이는 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지난달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시행령 15조는 유치원 유아는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선발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김태연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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