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스프 발암물질 검출, 식약청 방치…농심은 관리소홀
라면 스프 발암물질 검출, 식약청 방치…농심은 관리소홀
  • 김태연
  • 승인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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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태연】 라면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준에 부적합한 원료(최대5배 초과)를 사용한 업체를 처벌하도록 돼 있는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이를 은폐한 것.

라면스프에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초과검출된 원료가 사용되었음에도 식약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농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민주통합당)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가쓰오부시 분말 벤조피렌 시험 성적서’에 따르면 농심의 생생우동, 너구리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벤조피렌은 1급 발암물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등이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 생성되는 물질로 인체에 축적될 경우 암을 유발하고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지난 6월 식약청은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를 생산하는 D업체를 조사했고 이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다량 검출됐다.


농심은 D업체로부터 벤조피렌이 다량으로 검출된 부적격 원료인 가쓰오부시 분말을 납품받아 스프에 사용했다. 또한 농심 계열사인 T업체도 D업체로부터 원료를 납품받아 농심에 가쓰오부시 후레이크를 공급했다.


분말을 납품한 D업체는 구속기소 됐고 농심 계열사인 T업체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 원료를 납품받아 스프를 만든 농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식품위생법 제7조4항 따른 시행규칙에는 식품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품목제조 정지 15일에 해당제품을 폐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식품기업들은 원료가 들어오면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가 있더라도 직접 검사를 하는 등 원료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반면 농심은 납품업체의 성적증명서만 믿고 원료관리를 소홀히 하다가 뒤늦게 부적합 원료임을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연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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