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김태연】 인터넷 실명제가 위헌 판결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인터넷 실명제를 위헌 판결 내렸다”고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란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게시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본인 확인제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 시행 이후 불법 정보 게시가 감소했다는 증거가 없고, 국내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외 사이트로의 도피,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사이의 차별 혹은 자의적 법집행의 시비로 인한 집행 곤란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인터넷 실명제 실시 목적과 같은 공익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또 “인터넷 실명제가 실시되면 이용자는 신원 노출에 따른 규제나 처벌 등을 염려해 표현 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고 외국인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이 봉쇄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새롭게 등장한 정보통신망상의 의사소통 수단과 경쟁해야하는 게시판 운영자는 업무상 불리한 제한을 당할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본인 확인정보 보관으로 인해 게시판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거나 이용될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2007년 도입됐으며 2010년 헌법 소원이 제기됐다.
김태연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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