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세균 검출 ‘리콜조치’
아이스크림 세균 검출 ‘리콜조치’
  • 김정수
  • 승인 2012.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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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김정수】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에서 세균이 검출돼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4일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국내 아이스크림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롯데제과, 롯데삼강, 빙그레, 해태제과 4개사의 8개 제품에서 일반세균 수가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리콜 조치된 제품은 롯데제과의 위즐 바닐라피칸, 명가찰떡 모나카, 옥동자(OEM), 카페와플(OEM), 롯데삼강의 돼지바, 빠삐코 밀크쉐이크(OEM), 빙그레의 카페오레, 해태제과식품의 누가바(OEM)등이다.

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일반세균의 경우 일정 기준치를 초과하면 제품 생산과정에서 작업환경 등 위생관리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에 대해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제조업체가 조속히 회수하도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며 “다만 소비자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식중독 균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정수 기자 365intervie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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