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한국과 영국 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9일 발효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주영 한국대사관은 한·영 청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9일부터 시작돼 한국 청년들이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교류제도(YMS)를 통해 영국에서 취업할 수 있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 국가는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홍콩 등을 비롯해 14개국으로 늘어난다.
이번 합의에 따라 한국 청년(18~30세)은 영국에서 2년간 취업 활동을 하면서 언어와 문화를 습득하면서 현지에 한국 문화를 알릴 수 있게 됐다.
높은 청년 실업률에 시달리는 영국 청년들도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1년간 한국 내 취업이 가능해진다.
한국 청년은 연간 1천명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올해는 하반기에만 500명이 참여할 수 있다.
영국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는 초기 체류에 필요한 경비(1천800파운드)를 보유한 청년이 정부로부터 후원 보증서를 발급받아 참여할 수 있다.
후원보증서 접수 및 발급 업무는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www.whic.kr)가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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