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공공기관 전화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주의보
  • 편집실
  • 승인 2012.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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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금융감독원은 최근 공공ㆍ금융기관의 전화번호를 도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고 금융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26일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번호를 도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개인ㆍ금융거래 정보를 외부에 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최근 빈발한 보이스피싱 유형을 소개했다.


우선 금융회사에서 특정 개인의 보안등급을 올려주지 않는데도 보이스피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악용한 사기 유형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안승급 필요'라는 문자에 현혹되지 않는 게 피해 예방법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 등을 가로채는 유형도 적잖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이름ㆍ전화번호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장명ㆍ재학학교명 등 개인정보와 인터넷뱅킹이용자IDㆍ보안카드코드와 일련번호ㆍ기본계번호ㆍ계좌비밀번호ㆍ계좌이체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과 금융회사로 속여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것도 자주 나타나는 보이스피싱 수법이다.


가족 모두의 개인정보를 알아내고서 자녀 납치극 상황을 연출, 돈을 뜯어내는 수법에도 속지 말아야 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접근하더라도 절대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특히 발신자 전화번호를 금감원 등 공공기관이나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의 번호로 바꿔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2011년 12월부터 2012년 5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환급 규모는 1만4천389명, 169억원으로 1명당 120만원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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