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목적 게임 아이템·머니 거래 불가
앞으로 사업목적 게임 아이템·머니 거래 불가
  • 편집실
  • 승인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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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문화체육관광부는 온·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은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로 게임을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아이템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아이템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게임제공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화부는 현재 게임제공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환전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어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문화부에 따르면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2009년 50여 개에 불과하던 '청불 게임 제공업소'가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 4월 현재 약 1천500개소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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