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문혜경】 MBC 박성호 기자의 해고가 확정됐다.
지난 11일 MBC 측은 인사위원회에서 파업 기간 보도국 농성을 주도한 박성호 기자회장에 대해 해고조치를 내렸다. 또한 취업규칙 위반 등을 이유로 최형문 기자회 대변인의 정직 6개월, 왕종명 기자의 정직 1개월 원심을 확정했다.
박성호 기자회장은 지난 2월 한차례 제작거부건으로 해고됐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로 낮춰졌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다시 해고처분을 받게 됐고 이번에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MBC노조)는 “박성호 기자회장은 석 달 전 해고 징계를 받았다가 재심에서 정직 6개월을 받은 뒤 이번에 또 다시 해고됐다”고 밝혔다.
이어 “파업 기간에 한 사람을 두 번이나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MBC 역사상 처음일뿐만 아니라 해고 징계를 두 번 한 것 역시 전례에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뉴스팀 문혜경 기자 zzwana@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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