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 신정아관련 동국대 소송 기각
미국 연방법원, 신정아관련 동국대 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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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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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신정아 가짜 학위' 사태로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11일(현지시간) 기각했다.


동국대는 2008년 예일대가 신씨의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명성이 훼손됨으로써 수천만 달러 상당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다.


동국대는 '신씨 스캔들' 사태 이후 정부 보조금과 동문회 기부, 법학과 건물 비용 등 5천만달러 이상의 손해를 봤다며 예일대가 이 액수만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코네티컷 지방법원은 지난 2월 이번 사안은 단순 실수로 재판할 가치가 없다며 기각 신청을 낸 예일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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