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차예림】 왕따에 시달리던 초등학생이 교실에 불을 질렀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지난 8일 자신이 다니는 학교 교실에 불을 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인천 모 초등학교 5학년 A군(11)을 붙잡았다고 밝혔다.
불은 교실과 교실 내 에어컨, TV 등을 완전히 태워 2천 900만원(학교 측 추산) 상당의 피해를 낸 후 20여분 만에 진화됐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학교에서 친구들로부터 ‘돼지’ ‘더럽다’ 등의 놀림을 받아왔고, 집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양육문제로 말다툼을 벌이자 길에서 주운 라이터와 빈 박스를 이용해 교실에 불을 붙였다.
A군은 경찰에서 “친구들이 놀려 학교에 사시 싫어 불을 냈다”고 털어놨다. 그는 부모가 이혼한 상태로 현재 할머니, 고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대체로 조용한 성격이나 정서적으로 다소 불안한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사고 발생 후 담임교사와 상담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A군은 “엄마와 함께 살고 싶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전했다.
경찰은 A군이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인 것을 감안해 인천지법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팀 차예림 기자 cb19998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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