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차예림】 금융회사 자동화기기(ATM)에서 300만원 이상 인출 시 10분 여간 거래가 지연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6일부터 지연인출제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과 우체국 외에 농,수,축협과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을 비롯해 일부 증권사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정상 이체 거래의 경우 91%가 300만원 미만의 금액이 오가는데 반해,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됐다”며 10분 지연인출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제도는 자동화 기기에서 돈을 출금하거나 송금 혹은 이체할 경우에만 적용되며,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급을 할 때는 정상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뉴스팀 차예림 기자 cb199987@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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