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아기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 없지만 출생 축하의미”
첫 아기 주민등록증 “법적 효력 없지만 출생 축하의미”
  • 성인하
  • 승인 201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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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365 성인하】 울산 북구청이 지역 최초로 아기에게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지난 7일 울산 북구 송정동 주민센터는 “6월부터 출생신고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첫 아기에게 주민등록증을 끊어준다”고 밝혔다.

이는 비록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는 의미로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아기 주민등록증, 울산 북구청이 지역 최초로 아기에게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 ⓒ 울산시 송정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아기 주민등록증의 앞면에는 사진과 이름,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발급기관 등이 명시된다.

또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과 태어난 시간, 혈액형, 몸무게, 키, 띠, 엄마․아빠의 이름, 연락처 등 아기의 신상이 자세히 기록된다.

인터넷뉴스팀 성인하 기자 kss6805@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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