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 처방 없이 구입 가능, 논란↑
사후피임약 처방 없이 구입 가능, 논란↑
  • 박미선
  • 승인 2012.06.0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터뷰365 박미선】사후피임약이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7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식약청 재분류안은 현재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후피임약은 콘돔 손상,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는 약으로, 피임을 위해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은 휴약을 반복하는 등 장기 복용하는 약으로 혈전증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장약인 '잔탁75mg'과 무좀약 등 212개 품목도 일반의약품으로 바뀌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박미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박미선
박미선
press@interview365.com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로19길 124 801호
  • 등록번호 : 서울 아 00737
  • 등록일 : 2009-01-08
  • 창간일 : 2007-02-20
  • 명칭 : (주)인터뷰365
  • 제호 :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명예발행인 : 안성기
  • 발행인·편집인 : 김두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문희
  • 대표전화 : 02-6082-2221
  • 팩스 : 02-2637-2221
  • 인터뷰365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인터뷰365 - 대한민국 인터넷대상 최우수상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ess@interview365.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