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미선】사후피임약이 처방 없이 구입이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약품 재분류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7월 말 확정될 전망이다.
식약청 재분류안은 현재 일반의약품인 사전피임약을 처방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전문의약품으로, 사후피임약은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사후피임약은 콘돔 손상, 성폭행 등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 성관계 후 72시간 이내에 1회 복용하는 약으로, 피임을 위해 21일간 복용하고 7일간은 휴약을 반복하는 등 장기 복용하는 약으로 혈전증 등 부작용이 일 수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표적인 위장약인 '잔탁75mg'과 무좀약 등 212개 품목도 일반의약품으로 바뀌게 된다.
인터넷뉴스팀 박미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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