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 ⑤ 세상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접견 시간
[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 ⑤ 세상 공기와 접촉할 수 있는 접견 시간
  • 편집실
  • 승인 2012.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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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고위 공직자의 구속 90일 체험일지>를 연재하면서

명예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며 일생을 공직생활에 바친 한 분야의 성공한 고위공직자가 쓴 감방 체험일지를 인터뷰365가 독점 연재합니다. 공직을 떠난 어느 날 하루아침에 검찰의 소환을 받고 구속 수사를 받아 90일간 자유를 잃어버린 필자가 그로부터 겪게 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낱낱이 기록으로 옮긴 내용을 사실 그대로 공개합니다.

명예를 얻는 시간은 평생이 걸리지만 잃는 것은 순간이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90일간의 구속 체험일지는 인간이 바르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 주는 국민 교범이기도 합니다. <편집자 주>

【인터뷰365】인간(사람)은 누구나 따뜻하게 느끼고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화목한 가정과 가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떤 수용자 가족은 남편이 구치소에 있는 기간 동안 면회 오는 것을 개근하고 있고, 또 남편과 고난을 같이 한다면서 먹고 자고 입는 것을 절제하는가 하면 심지어 삭발까지 하고 교회나 절에서 기도와 불공을 드리는 열녀 같은 부인도 있었다.


부인을 사별한 방 동료 수용자는 새로 사귀던 여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한결같이 면회 오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고 있었다. 너무나 부러웠다. 젊은 연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귀던 오빠가 군대 가면 여자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것이다. 이것을 못 견디는 군대 간 오빠는 극히 드물게 탈영이나 강력사고를 일으키고 심지어 자살까지 한다.


수용자의 아들, 딸, 사위, 며느리 중에는 판검사, 변호사도 있단다. 이들은 구치소에 있는 아버지가 창피해서 면회도 안 온단다고 했다. 믿어도 될지... 또 어떤 수용자 아들은 미국에 유학 중인데 매일 e-mail은 보내지만 아버지에 대한 걱정은 없고 자기 생활내용뿐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용자의 아들, 딸들은 엄마 모시고 매일 개근하다시피 면회를 왔으며, 이런 아들, 딸들이 더 많은 것을 내 눈으로 똑똑하게 보았다.


가족도 기나긴 세월이 흐르면 지쳐 버리고 초심을 잃어 버리기 마련이며, 장기수나 누범, 상습범 가족들은 발길이 점점 멀어진다고 한다. 왜 그럴까? 가족이지만 한번 옥바라지에 심신이 다 지쳐버린 탓일 것이다.

가족과의 만남
접견은 가족, 친구 등 외부 자유인과의 만남으로 바깥소식을 접하는 유일한 창구이자 수용자들이 제일 반갑게 기다리는 하루 일과이다.


가정이 화목한 사람은 접견에 문제가 없으나 면회 올 사람이 없는 사람도 많다고 했다. 접견제도에 의하면 각 수용자는 하루에 한번만 일반접견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변호사 접견과 일반접견을 하지 않은 사람 이름으로 장소 변경 접견이 신청돼 있으면 추가로 할 수가 있다. 토요일은 가족 접견만 가능하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접견을 할 수 없다. 교도관들도 쉬어야 하니까.


접견 장소는 접견(일반, 특별, 변호사)의 종류에 따라 각기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고 일반 접견 시간은 통상 10분이며 아침 일찍 접견 시에는 12분을 준다. 장소변경 접견(특별)은 15분이고 변호사접견은 시간제한이 없다. 접견 인원도 동시에 5명 이내로 제한한다. 접견은 수용자의 운동시간과 출정시간 등을 고려하여 미리 예약하면 편리하다.


접견이 예약되면 하루 전에 수용자에게 예약시간과 접견 자를 알려 주고 해당일 예약시간 30분 전에 교도관이 여러 수용자들을 모아서 접견 대기실로 데리고 간다. 접견 대기실에서 접견 순서와 접견 방 번호를 알려주는 모니터를 보거나 방송을 듣고 자기 차례가 되면 해당 접견 방 앞에서 기다 리다가 시작 벨이 울리면 들어가서 접견을 하면 된다.


두꺼운 유리벽 칸막이 사이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마이크로 대화를 한다. 면회 온 사람들은 "밖에서 변호사가 잘 조치하고 있으니 걱정 말고 운동 많이 하고 건강 잘 챙겨라, 필요한 것이 없느냐?"고 주로 당부하고 물으며 수용자는 집안걱정, 각 친지들의 안부를 묻고, 언제 변호사가 접견 와 주면 좋겠다는 등을 요구를 한다.


수용자들의 마음고생과 고통이야 이루 말할 수 없지만 밖에 있는 가족들은 그보다 더하지 않겠는가. 수용자들은 이를 헤아려 가능한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며 필요한 것도 될 수 있는 대로 괜찮다고들 한다.


종료시간 1분전에 경고를 해 주기 때문에 대화를 그 때부터 마무 리 하면 된다. 헤어질 때는 서로 웃음으로 손을 흔들지만 돌아서서는 보통 울음을 터트린다. 접견 간 모든 대화는 입회 교도관이 기록을 한다.


나는 구치소 기간 90일에 검찰 조사 기간을 제외하고 아내, 아들, 딸, 며느리, 사위가 매일 접견 왔다.

첫 접견(면회)
구속되고 며칠 후 아들, 딸, 사위, 며느리가 면회가 왔다고 했다. 구속된 내 모습을 보고 가족들이 가슴 아파하며 울음바다를 터트릴 것 같았다. 며칠이 안 됐는데 벌써 몰골이 말이 아니었고 수용자복을 입고 수 번호를 가슴에 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상했던 대로 한동안 울음바다가 되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는 검찰 조사기간에는 면회가 안 된다고 거짓말을 하였다고 했다. 그래서 첫 면회에 오지 않았다고 하였다. 참 잘 판단했다고 하였고 검찰조사가 다 끝나고 모시고 오라고 했다.


첫 면회를 하고나니 구치소 안에 있는 나보다 밖에 있는 가족의 고통이 더 큰 것을 알았다. 따라서 내가 의연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여주어야겠다고 굳게 마음먹었다. 첫 면회 이후부터 일부러 웃고 잘 견디고 있다고 했고 부족한 것도 별로 없다고 사양하는 등 벌써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장소 변경 접견(면회)
장소 변경 접견(면회)는 과거에는 특별 면회였다고 했다. 그러나 "특별"이라는 위화감 때문에 명칭을 바꾸었다고 한다. 장소 변경 접견은 1급 이상의 공무원이나 특별한 경우에 접견 신청을 하면 가능하고 접견인원은 5명까지이며 접견시간은 15분간이다.


접견 예정 시간이 되면 교도관이 직접 해당 수용자를 사동까지 데리러 와서 접견시키고 종료 후에는 다시 데려다 준다. 접견하는 사람들도 교도관이 직접 안내한다.


접견실은 티 테이블과 소파가 있으며 공간도 충분하고 마주 보고 앉아서 접견을 하며 악수나 포옹도 가능하다. 접견 시 교도관이 입회하고 접견내용을 기록한다. 나는 친구들이 나의 가족들과 함께 장소 변경접견을 신청을 하여 여러번 하였는 데 마누라도 안아보고 어린 손녀, 손자도 안아보았다.


장소 변경 접견은 인원이 부족한 구치소 측 입장에서는 여간 번거롭지가 않으나 접견자 측에서는 그야말로 특별대우다.

기다려지는 변호사 접견
피의자의 모든 법률적 조치는 수임한 변호사가 책임지도록 되어 있다. 검찰조사나 재판과정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변호사와 상의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접견은 빈번하고 기다려지기 마련이다.


변호사의 접견은 하루에 해당 변호사는 한 번밖에 할 수 없지만 시간제한은 없다. 접견실은 일반 접견실과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서로 대면하면서 자유롭게 접견할 수가 있으며 교도관의 배석이 없고 접견내용 도 기록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의 생사가 걸린 관련 사항을 재판 맡은 변호사와 충분히 깊게 토의할 수가 있다. 어떤 수용자는 변호사 접견시간 제한이 없으므로 시간 보내기 접견만 해주는 변호사(?)를 따로 둔다고 하는데 믿어야할지...


변호사로부터 좋은 소식을 가져오기를 기다리면서 바깥사정도 알 가 있고 접견시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수용자들은 좁은 방에서 해방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으므로 변호사의 접견을 기다린다.

정보화시대의 화상접견
구치소까지 대면접견(면회)을 갈 수없는 먼 거리에 있는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에 있는 구치소에 가서 피의자와 화상으로 접견(면회)을 할 수 있다. 나는 이 화상 면회가 집에서 화상 전화나 인터넷으로 면회를 하는 줄 알았다.


피의자가 수용된 구치소에 가족이 전화로 화상면회 신청을 하면 예정접견시간과 장소(구치소)를 알려준다. 현재 각 구치소 별로 화상 면회실을 2개소 정도만 운영하므로 접견시간이나 장소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도 있다. 화상 접견 시에도 수용자 구치소에서 교도관이 배석하고 접견 내용을 전부 기록한다.


예약된 시간이 되면 지정된 화상 면회실로 들어가서 화면에 수용자가 나타나면 수화기를 들거나 폰 버튼을 누르고 전면에 있는 카메라를 응시하면서 대화를 하면 된다. 시간은 10분간이다. 이 화상 면회 시스템은 반드시 집에서도 화상면회를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면회 오는 고마운 사람들
구치소 생활이 길어지면 친한 친구들은 주별로 조를 짜서 순번을 정하여 구치소 친구가 심심하지 않게 면회를 와 준다. 구치소 면회는 약발이 3개월이란다. 3개월이 넘으면 면회도 시들해진다는 뜻이다.


가족이 면회를 계속 오다가도 간혹 오지 못할 때도 있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방 동료들은 "벌써 당신을 버렸다."고 농담을 한다. 구치소 생활이 시작되면 친했던 친구 중 일부와 그렇게도 따르던 부하들도 발길이 없고 소식을 딱 끊어 버린다. 이것이 세상 인심이다. 면회 오는 사람이 전혀 없는 수용자에게는 구치소에서 종교단체와 결연시켜 준다.


면회 끝나고 갈 때는 책, 음식이나, 영치금을 꼭 넣어준다. 이것은 나중에 두고두고 갚아야 할 고마운 빚이다.

영치금
영치금은 구치소 생활 간 개인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가족이나 친구, 친지들이 수용자 앞으로 돈을 넣어 준 것을 말한다.


이 영치금으로 수용자는 필요한 생활용품을 구매할 수가 있으나 구치소 안에서 그리 큰 돈이 소요되는 품목은 없기 때문에 많은 영치금은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일인당 100만원을 한도액으로 제한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별도의 개인 통장으로 이월 시키고 있으며 전신환으로 영치금이 송부되면 제한 없이 받아서 개인 통장으로 전환 입금시킨다.


가족, 친구, 친지들이 접견 와서 돌아갈 때 보통 물품이나 음식, 서적 등을 넣어 주면서 영치금도 넣어준다. 영치금이 들어오면 수용자에게 누가, 언제, 얼마를 넣어주었고 현재의 영치금 총액을 서면으로 통보해준다. 연속극 "타짜"에 나오는 영치금으로 도박하는 장면은 재미를 더하기 위한 엉터리 픽션이다.
영치금은 많고 적고를 떠나서 큰 고마움과 위로를 주게 되나 이것도 나중에 갚아야 할 고마운 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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