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365 박미선】운전중 담배꽁초 투기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운전중 담배꽁초 무단 투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7월부터 교통 경찰력을 활용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 투기자에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또 3만원의 과태료를 5만원으로 강화하는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2.3%가 운전 중 흡연은 교통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고, 타인에게 불쾌감이나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운전 중 흡연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의 단속 및 처벌의 필요성에 대해선 97.3%가 ‘그렇다’고 답했고, 응답자 중 흡연자의 92.8%도 ‘그렇다’고 답했다.
인터넷뉴스팀 박미선 기자 likejs486@interview365.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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